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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면 저금리 대출’ 영세민 울려 29억 챙긴 일당…해외골프 흥청망청

입력 | 2023-08-29 10:45:00


범죄수익금으로 구매한 차(경기북부경찰청 제공)/뉴스1

중고차를 사면 자산으로 인정돼 신용 상승에 따른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허위상품을 만들어 피해자 100여명으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죄, 사기 등 혐의로 51명을 검거하고, 이중 대부중개업체 대표 A씨(33) 등 7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해외로 도주한 중고차 딜러 B씨(34)에 대해선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A씨 일당은 2019년 9월부터 3년간 경기북부 일대에 대부중개업체로 위장한 범죄단체를 만들어 작업차량(신용상승을 목적으로 구매하는 차량)을 구매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일명 ‘자산론’이라는 허위상품을 판매해 피해자 100여명으로부터 119회에 걸쳐 약 29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조직의 범죄수익금(경기북부경찰청 제공)/뉴스1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작업차량을 3개월만 보유하면 자산이 높아져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3~4%대의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다’고 속여 대부업체나 제2금융권에서 최대한도의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유도했다.

이후 피해자들은 대출금으로 B씨 등이 운영하는 중고차매장에서 작업차량을 시세보다 5~10배 높은 가격에 샀다.

하지만 A씨 일당이 3개월 뒤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는 말은 거짓말이었다. 이들은 “당신이 대출조회를 해 신용이 틀어졌다” 등의 갖가지 핑계를 대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고금리 대출을 버티지 못한 피해자들은 싼값에 다시 중고차를 넘겨야 했다.

범죄수익금으로 골프 여행 간 일당(경기북부경찰청 제공)/뉴스1

일당은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운 과다채무자나 경제 취약계층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으며, 일부는 이번 피해로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경제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피의자는 대부분 20~30대로 편취한 돈으로 호화 해외 골프여행, 외제차 및 명품구입, 클럽에서 유흥비로 사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재범 의지를 차단하고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정부=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