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2023.8.21/뉴스1
정부가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을 지원하는 저리 대출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24년 예산안 발표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연 1000만 원 수준의 이자가 절감되는 특별 저리 대출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출산 가구의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정책 대출의 소득 요건을 기존 7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출산 가구가 미혼 청년, 비출산 신혼 부부와 경쟁하지 않도록 특별 분양 및 임대 우선 배정에 ‘신생아 유형’도 신설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구로, 출산 후 2년 이내 융자·분양·임대 신청이 가능하다.
생계급여 지원 대상은 2015년 제도 설계 이후로 처음으로 확대된다. 기존 기준 중위소득을 30%에서 32%로 넓혀 3만 9000가구가 추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183만 4000원으로 지난 급여 보다 21만 3000원 인상했다. 최근 5년간 총 인상액인 19만 6000원보다 크게 확대됐다.
아울러 정부는 노인 일자리 규모를 올해 88만 3000개에서 내년 103만 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노인 일자리 수당도 6년 만에 최대 4만 원 인상될 전망이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