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제공) 2018.10.7/뉴스1
‘변호인·배우자 이슈’로 한 달여간 공전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재판 지연이 더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관한 4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변호인 선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었고, 이 전 부지사는 “현재까지는 없고 노력 중”이라며 “가능한 한 다음주까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새로운 사선 변호인 선임으로 인해 기존의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려 재판이 지연될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선이 선임되더라도 한 두명 변호사로 어느 정도 사건을 파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며 “사선 변호인 선임으로 인해 곧바로 국선 변호인을 철회할 필요는 없다. 국선 변호인도 고려해 국선과 역할분담을 하는 등 이런 형태로 진행하는 게 적절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도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절차 진행을 거듭 요청했다. 이를 위해 기존 주 1회 진행되고 있는 기일을 주 2회로 추가해달라고 했다.
검찰측은 “구속기간 만기를 재판부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황이 촉박하다”며 “국선 선정 을 배려해줘서 그나마 오늘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데, 국선 변호인을 추가로 보강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어 재판부에 “국선변호인께서 기록 파악이 미흡해 반대신문 바로 못한다고 하셨는데 이미 증거능력이 부여된 것은 증거조사절차를 진행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는 측근을 쌍방울그룹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이렇게 쌍방울 측으로 받은 금액만 3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또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이재명 지사 방북비용 300만달러 등 800만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대북송금 사건에도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도 기소돼 있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