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3중 추돌 사고는 보복운전이 원인이 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24일 오후 5시10분께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북천안IC 인근에서 다마스와 봉고, 라보가 추돌했다. 이 사고로 라보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다. 나머지 운전자 2명도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금요일 오후, 차량 증가로 인한 정체가 이어지면서 발생한 사고로 추정됐다.
경찰은 사고 발생 1분 전 A씨의 보복운전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봤다.
사건 당일 A씨는 쏘나타를 운전해 경부고속도로 5차로를 달리고 있었다. 4차로에서 주행하던 1톤 화물차가 자신의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자 화가 난 A씨는 1톤 화물차를 앞질러 멈춰 섰다.
A씨는 정차 상태로 고속도로 4차로에서 17초간 머무른 뒤 떠났다. A씨는 사라졌지만 정차한 1톤 화물차를 피하지 못한 다마스 등 차량 3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경찰은 일반교통방해치사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A씨를 송치했고 검찰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당시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알았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한 달 뒤 경찰 조사를 받으며 사고를 알게 됐다”며 “화가 나서 추월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천안=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