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9일 국무회의서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의결 고립은둔청년 대상 가족모임 등 사회복귀 지원 신설
내년부터 다문화 가족 자녀의 교육활동비가 신설되는 사회적 격차 완화를 위해 300억원의 예산이 더 투입된다. 청소년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 단가도 월 5만원 인상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알뜰 재정, 살뜰 민생 2024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다문화·한부모 가족 관련 예산이 기존 5800억원에서 6600억원으로 확대됐다.
다문화 자녀 특화 직업훈련(200명), 결혼이민자 취업지원(2000명)도 새로 마련된다. 다문화 자녀 대상으로 이주부모 모국어(베트남어, 필리핀어 등) 학습지원도 신설된다. 130개 센터에서 4000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지원대상 및 단가도 확대된다.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지원 대상 소득기준은 중위 63%로 완화된다. 기존 60%였을 때와 비교해 1만3000명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나이와 상관없이 고등학교 재학 시 까지 양육비를 지원하고, 양육비 지원단가도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인상한다.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경우 자녀가 0~1세일 경우 양육비 지원단가가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른다.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는 심리상담과 공동거주공간 생활 지원, 가족간 자조모임 등 사회복귀 지원 사업이 신설된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