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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바람피면 부동산 다 넘길게”… 남편이 쓴 각서, 효력은?

입력 | 2023-08-29 11:54:00

변호사 "각서대로 모두 가져오는 것 어려워"
"재산분할청구시, 유리"




수십년간 남편의 외도를 참고 살았던 아내가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서 이혼을 결심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세 아이를 둔 30년 차 전업주부 A씨의 이혼 고민이 소개됐다.

A 씨는 “남편은 가부장적이고 ‘열 여자 마다하는 남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상한 사고방식과 잘생긴 외모 때문인지 남편은 자주 바람을 피웠다”며 “그럴 때마다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아이들이 눈에 밟혀 늘 눈감아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아아들은 모두 성인이 됐다. A 씨는 더 이상 참지 않고 남편에게 이혼을 해 달라고 최후의 통첩을 날렸다.

그러자 남편은 싹싹 빌며 다시 한 번 바람을 피우면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모두 넘기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

하지만 남편은 바뀌지 않았다. A 씨는 “지장과 인장까지 찍은 각서를 주고도 다시 바람을 피운 남편에게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각서 내용대로 남편 명의의 재산도 모두 넘겨받고 싶은데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경하 변호사는 “남편 명의 부동산을 모두 가져오는 것은 어렵다”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가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화하지 않은 재산분할 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 시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A 씨가 긴 시간 인내하며 삼 남매의 육아를 도맡았고, 남편이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A씨의 기여도가 높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