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당시 오전 서울 서초구 엠피그룹(미스터피자) 본사에서 한 시민이 미스터피자 광고판 앞을 지나고 있다. 뉴스1
신생 사업자인 ‘피자연합’을 대상으로 보복출점, 허위 형사고소 등 사업활동을 방해한 ‘미스터피자’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미스터피자에 과징금 4억원, 디에스이엔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스터피자와 일부 가맹점주는 불투명한 광고비 집행, 치즈 통행세 징수, 치즈 품질 문제 등을 이유로 갈등을 겪었다.
미스터피자는 피자연합 설립 준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파악한 후 피자연합의 영업을 방해하기 보복출점, 허위 형사고소, 식자재 공급 중단 등 조치를 했다.
구체적으로 미스터피자는 2017년 1~2월 피자연합 동인천점, 이천점 인근에 직영매장을 오픈하고 ‘1000원 음료 무제한 제공’, ‘치킨 5000원 판매’ 등 할인 행사를 실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스터피자는 강남, 교대역 등 상징성이 있거나 수익성이 보장되는 지역에 직영점을 개점해왔다”며 “하지만 동인천과 이천은 미스터피자를 상징할 만한 지역이나 수익이 많이 나는 지역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미스터피자는 또 2016년 9월 치즈 통행세 등 이씨의 항의 내용이 사실에 기초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씨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공정위는 미스터피자가 전 가맹점주들이 설립한 피자연합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령 미스터피자가 가맹점주들의 집단 이탈을 방지하고자 한 데에 주된 의도와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가맹점주와의 거래조건 개선 등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이 아닌 불공정한 수단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자연합은 이로 인해 레시피 개발과 식자재 거래선 확보 지연, 매장 운영뿐 아니라 가맹사업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등 현재 또는 미래의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외식업, 가맹사업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