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2022.9.20/뉴스1
1조6000억원대 사기 피해를 낸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40년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심리로 열린 29일 김 전 회장의 횡령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1심 선고 형량인 30년으로는 부족하다”며 “4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수사 중 구속 전 출석에 불응하며 도주했고 보석 상태에서 1심 선고 직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검거됐다”며 “이로 인해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가 회복되기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처절한 고통과 반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잘못을 저질러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 내려진 형은 너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부회장과 공모해 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을 빼돌리고 수원여객 자금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등 약 13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20년 5월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1심 판결을 앞둔 지난해 11월 보석 조건으로 부착한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같은 해 말 검거됐으며 올해 6월에는 재판을 위해 구치소를 나설 당시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도주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