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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 경찰관’ 둔력에 의한 손상으로 사망”…부검 1차 소견

입력 | 2023-08-29 14:50:00

ⓒ News1 DB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에서 추락한 경찰관의 사망 원인이 ‘여러 둔력에 의한 손상’으로 드러났다. 다툼으로 인한 타박상 여부 등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9일 경찰관 A씨의 부검 결과 직접 사인이 ‘여러 둔력에 의한 손상’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추락으로 인해 큰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다툼에 따른 타박상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며 “사망 경위와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폭넓게 수사하고 있으며 약독물 등의 정밀 감정을 통해 마약류 투약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7일 오전 5시쯤 용산의 한 아파트에서 1명이 추락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원 확인 결과 숨진 A씨가 강원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는 A씨 외 7명이 있었으며 경찰은 간이시약 검사 결과 이들이 단체로 마약류를 투약한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 7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피의자로 전환하고 투약 시점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