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형 구형했으나 2심 재판부 "양형 조건 변화 없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경기 광명시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9일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왕정옥 김관용 이상호)는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원심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동기, 이 사건 잔혹성 등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그는 범행 후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밖으로 나가 범행도구를 버리고 인근 피시방에서 2시간가량 시간을 보내다 “외출 후 귀가하니까 가족들이 죽어 있었다”며 119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년 전 회사를 그만둔 뒤 아내와 언쟁하는 일이 잦아지고 자녀와 소원해지면서 사소한 일에도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자녀들이 자신을 업신여긴다고 생각하게 돼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다중인격장애, 기억상실로 인한 범행이었다고 주장해 왔으나 정신감정 결과 ‘정상’ 소견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이 범죄는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피고인은 배우자와 친자식을 수십 차례 망치와 칼로 살해하는 등 통상적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의 잔혹성을 보인다. 범행 과정에서도 조금의 주저함도 보이지 않는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저는 이미 사람으로 가치가 없다. 가족을 다 죽인 사람”이라며 “1심에서도 얘기했지만 정말 사형시켜 달라”고 말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