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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서 아내·두 아들 살해한 40대, 2심도 ‘무기징역’

입력 | 2023-08-29 15:14:00

검찰 사형 구형했으나 2심 재판부 "양형 조건 변화 없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경기 광명시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9일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왕정옥 김관용 이상호)는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원심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동기, 이 사건 잔혹성 등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후 8시 10분에서 30분 사이에 광명시 소하동 자신이 사는 아파트 안에서 부인 B(40대)씨와 아들인 중학생 C군과 초등학생 D군을 흉기와 둔기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밖으로 나가 범행도구를 버리고 인근 피시방에서 2시간가량 시간을 보내다 “외출 후 귀가하니까 가족들이 죽어 있었다”며 119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년 전 회사를 그만둔 뒤 아내와 언쟁하는 일이 잦아지고 자녀와 소원해지면서 사소한 일에도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자녀들이 자신을 업신여긴다고 생각하게 돼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다중인격장애, 기억상실로 인한 범행이었다고 주장해 왔으나 정신감정 결과 ‘정상’ 소견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이 범죄는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피고인은 배우자와 친자식을 수십 차례 망치와 칼로 살해하는 등 통상적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의 잔혹성을 보인다. 범행 과정에서도 조금의 주저함도 보이지 않는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저는 이미 사람으로 가치가 없다. 가족을 다 죽인 사람”이라며 “1심에서도 얘기했지만 정말 사형시켜 달라”고 말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