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8.29/뉴스1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0일부터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에게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격이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오른다. 평소 선물 가액의 배까지 가능한 설·추석 명절 기간엔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상향된다. 설·추석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다. 올해는 다음 달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커피 2잔과 케이크 1개’ 등처럼 물품이 적시된 상품권은 가능하지만 금액만 적힌 ‘1·3·5만 원 이용권’ 등은 금지된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상 1인당 3만 원으로 규정된 식사비 한도가 이번에 개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정 부위원장은 “식사비 인상 필요성은 권익위 내에서 해마다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아직은 국민 정서가 식사 금액을 올려야 한다는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