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및 펜타닐 매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엠넷 ‘고등래퍼’ 출신 윤병호(23)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받아 형이 가중됐다.
29일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왕정옥·김관용·이상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571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공소사실을 인정하다가 이 법원에 와서 일부 마약 투약 방법을 구치소에서 처음 알았다고 주장하나 텔레그램 대화 내용과 배치되는 등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이 어렵다”며 “마약 매수 사실도 문자메시지 등에 비춰보면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해당 사건과 별개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마약을 매수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 이르러 병합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