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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 알리바이 허위 증언 혐의’ 증인 구속영장 청구

입력 | 2023-08-29 16:46:00

위증,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혐의 등 적용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 등을 받는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9일 위증,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지난 5월4일 서울중앙지법에 김 전 부원장 측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3월 오후 3시~4시50분께까지 수원에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신모씨와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원장은 이 재판에 앞서 5월2일께 휴대전화 일정표 중 2021년 5월3일 칸에 ‘김용’을 임의로 입력하고, 5월4일 법정에서 이 위조된 일정표 사진을 제시한 혐의도 있다.

또 김 전 부원장 측 이모 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선대위에서 상황실장을 지냈던 박모씨와 공모해 휴대전화에 있던 위조된 일정표 사진을 출력한 뒤 같은 해 5월11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위조증거사용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