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혐의 등 적용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 등을 받는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9일 위증,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지난 5월4일 서울중앙지법에 김 전 부원장 측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3월 오후 3시~4시50분께까지 수원에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신모씨와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부원장 측 이모 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선대위에서 상황실장을 지냈던 박모씨와 공모해 휴대전화에 있던 위조된 일정표 사진을 출력한 뒤 같은 해 5월11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위조증거사용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