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9일 위증,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혐의로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대선캠프 상황실장 출신 박모 씨 등이 위증을 모의하고 김 전 부원장의 변호를 맡은 이모 변호사를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이 변호사는 캘린더 사진이 위조된 것을 알고도 재판에 증거물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씨가 누구와 공모해 증거물을 위조하고 법정에서 위증을 했는지 명백히 밝혀내기 위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이 씨는 자신의 기억에 따라 증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이 확인한 사실관계가 이 씨의 기억과 다른 점이 있다 해도 이를 위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