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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용 재판 위증’ 혐의 前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 2023-08-29 18:44:0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의 알리바이 위증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알리바이를 증언한 전직 경기도 공공기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9일 위증,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혐의로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는 올 5월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 3일 오후 경기 수원에 있는 집무실에서 김 전 부원장을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앞선 재판에서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점을 이날로 특정하자 이를 뒤집을 알리바이를 제시한 것이다.

이 씨는 이렇게 증언하며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캘린더 화면을 또 다른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했는데,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 사진을 위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대표의 대선캠프 상황실장 출신 박모 씨 등이 위증을 모의하고 김 전 부원장의 변호를 맡은 이모 변호사를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이 변호사는 캘린더 사진이 위조된 것을 알고도 재판에 증거물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씨가 누구와 공모해 증거물을 위조하고 법정에서 위증을 했는지 명백히 밝혀내기 위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이 씨는 자신의 기억에 따라 증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이 확인한 사실관계가 이 씨의 기억과 다른 점이 있다 해도 이를 위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