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무법지대에서 교육안전지대로’ 국회 입법 촉구 추모 집회에 참가한 전국 교사들이 교사의 억울한 죽음 진상 규명, 아동학대관련법 9월4일까지 개정, 실효적인 민원처리 시스템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교육부가 학교의 재량휴업이나 교사의 연가, 병가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을 예고하면서 대부분 학교들이 재량휴업일 지정을 취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교육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결과 전국 6285개 초교 중 17곳이 9월 4일을 휴업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 4개교, 경기·전북 각 3개교, 서울·인천·전남 각 2개교, 강원 1개교가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해 4일을 재량휴업일로 정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한 곳도 없었다. 초교와 함께 휴업하는 병설유치원은 6곳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시도교육감과 간담회를 열어 9월 4일 재량휴업일 지정과 교사의 연가, 병가 사용은 위법이라고 또 한번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고인에 대한 추모의 뜻을 기리는 데는 위법적인 집단 행동이 아니더라도 저녁 시간대를 활용하는 방식이나 온라인을 활용하는 방식 등 우리 사회에 혼란을 끼치지 않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며 “위법한 집단행동은 그간의 진정성과 노력을 헛되게 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학생들의 수업을 멈추면서 (추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반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사들의 절규와 열망, 절절한 추모의 염원을 받아 안으면서 9월 4일을 교육공동체 회복 및 공교육을 성찰하는 날로 보냈으면 좋겠다”며 사실상 교사들의 집단 행동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