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 2명, 협력업체와 공모 카드상품 홍보비 나눠 가져” 檢고발
최근 은행권에서 대규모 금융사고가 잇따른 데 이어 카드사에서도 100억 원대의 배임 사건이 발생했다.
29일 금융감독원은 롯데카드 직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해 14일 직원 2명과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4일 롯데카드로부터 해당 내용을 보고받아 이틀 뒤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검사 결과 롯데카드 마케팅팀 팀장과 팀원 등 직원 2명은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해당 업체를 카드 상품 홍보 협력업체로 선정했다. 롯데카드는 2020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업체에 105억 원을 지급했는데, 직원들은 페이퍼컴퍼니와 가족회사를 통해 이 중 66억 원을 취득해 부동산 개발 투자, 자동차·상품권 구매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협력업체 대표에게 흘러 들어간 39억 원의 사용처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카드는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입찰 담당 부서가 아닌 마케팅팀이 입찰을 직접 진행하면서 입찰설명회를 생략하고 입찰 조건 및 평가자도 임의로 선정했다. 신규 협력사를 추가할 때 역량평가 후 필수로 받아야 하는 부문장 전결도 이행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 카드사에 유사 사례가 있는지 자체 점검한 후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도했다.
올해 들어 금융권 내부 금융사고가 잇따라 적발되며 허술한 내부 통제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BNK경남은행에서 560억 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KB국민은행에서는 미공개 중요 정보로 12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직원들이 적발됐다. DGB대구은행에서도 고객 동의 없이 1000건이 넘는 증권계좌가 개설돼 금감원이 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