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무소속 의원. 2023.8.24/뉴스1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안이 30일 결정된다. 자문위원회의 권고대로 최고 수위인 ‘의원직 제명’이 나올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날 1소위원회를 열고 김 의원의 ‘제명’ 징계안에 대해 표결할 예정이다.
윤리특위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의원직 제명 등이 있다. 앞서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민주당 측은 이번 표결에서 김 의원의 제명을 권고한 징계안을 부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김 의원이 이미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제명까지 하는 것은 과하고, 똑같이 코인 거래 논란으로 제소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과의 형평성이 맞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윤리특위 1소위원회는 여야 의원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된다. 무기명 표결에서 과반인 4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확정되는 방식이다. 민주당 위원 3명 모두가 반대표를 던진다면 징계안은 부결된다.
민주당 측은 김 의원의 제명 징계안이 부결될 경우, 그보다 한 단계 아래인 ‘30일 출석정지’ 징계안을 새로 의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경우 김 의원이 논란이 불거지기 전까지 민주당 소속이었던 만큼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날 표결에서 김 의원의 제명안이 부결되고 이후 민주당을 중심으로 징계 수위를 낮춘 징계안이 새로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 측에서 표결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장기간 표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