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결과 발표
누적 제재 772명…30명은 채무 전액 지급

정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비양육 부모 95명에 대해 출국금지 등 제재 조치를 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제3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 대상자 95명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재 조치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57명, 운전면허 정지 34명, 명단공개 4명 등이다.
제재 조치 후 양육비 채무액을 전액 지급한 사람은 총 30명이다. 제재 조치 별로는 운전면허 정지 18명, 출국금지 8명, 명단공개 4명 등이다. 이들로부터 받은 채무액 총액은 15억2000만원이다.
또 운전면허 정지 24명, 출국금지 11명, 명단공개 4명 등 39명은 양육비 채무 일부를 이행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한 이행 계획을 내 채권자가 제재 조치를 취하했다.
개인 최고 채무액은 2억7400만원, 지급한 채무액 최고액은 1억2560만원으로 지난 3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때와 같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중 명단공개 대상자는 여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