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산후도우미의 재판에서 동의하지 않은 폐쇄회로(CC)TV 영상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산후도우미 50대 A 씨와 60대 B 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업체 소속 A 씨는 2020년 11월 산모 C 씨의 집 작은방에서 양반다리를 한 채 생후 10일 된 신생아의 머리를 왼쪽 허벅지에 올려두고 다리를 심하게 흔들어 신체의 손상을 주거나 건강·발달을 해치는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러한 모습을 촬영한 CCTV가 증거 능력이 있는지가 재판의 쟁점이었다.
C 씨 측은 동의를 받고 CCTV를 설치했다고 주장했지만 A 씨는 자신이 지냈던 방의 CCTV가 고장 났다고만 설명을 들었을 뿐 촬영되는 것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C 씨 측은 촬영목적과 촬영되는 부분, 촬영 영상의 보관 기간이나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은 알리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CCTV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판단했다. 또 두 집에서 촬영된 CCTV는 모두 원래 속도보다 1.5∼2배 빠른 속도로 재생되는 파일이었다. 재판부는 아이를 흔들었다는 점이 주된 혐의인 이번 사건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하기엔 부적합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흔들림 증후군’이 발생하는 20초간 40∼50회 흔든 사례에 미치지 못하며 아이들의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육자 입장에서는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돌봄이라고 볼 수는 있어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