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익명의 한 시민이 과거 버스요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며 서울시 버스정책과 버스운영팀 앞으로 현금 25만 원과 사과 편지를 보내왔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제공) 뉴시스
과거 서울 시내버스에 탑승했던 한 시민이 당시 요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다며 최근 사과 편지와 함께 현금 25만 원을 보내왔다.
30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 7일 익명의 한 시민이 서울시 버스정책과 버스운영팀 앞으로 현금 25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우편으로 보냈다.
봉투 안에는 손 편지와 함께 현금 5만 원권 5장이 담겼다. 손 편지에는 “수년 전 제가 서울시 버스요금을 정직하게 내지 않고 이용했다. 저의 잘못을 만회하고자 한다. 정말 죄송하다”는 내용이 적혔다.
서울시내버스운송약관 13조에 따르면 대중교통 부정승차 적발 시 30배의 부가금액을 징수해야 하고, 부가금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요금을 내지 않을 경우 △요금을 현금으로 내면서 기준 요금보다 부족하게 내는 경우 △초과운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카드 단말기에 선·후불교통카드를 미리 태그(접촉)하는 경우 등이 부정승차에 해당한다.
조장우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고물가 시대 8년 만에 버스요금도 인상돼 모두가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미납한 버스요금을 납부해 주신 시민께 감사하다”며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과 동행하는 시내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