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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투자한 회사의 주가가 떨어지자 해당 회사에서 흉기난동과 방화를 벌이고 극단선택을 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께 네이버 증권 모 기업 종목토론방에 ‘주가가 떨어져 힘들다. 본사에서 극단선택을 하겠다. 혼자 죽으면 억울하니 칼부림을 하고 불을 지르겠다’는 취지의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다.
A씨는 “회사 관계자들이 자신의 글을 봤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게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흉악범죄 예고 글 등에 대해선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