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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벤처투자의 민간 전환을 촉진하고 정부 모태펀드를 확충해 2027년까지 연평균 8조원 규모 펀드를 조성(2018년~2022년 연평균 6조원 규모)한다는 계획이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3대 핵심 분야(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민간 경제주체(금융권·벤처기업·대기업·연기금 등)들이 출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다양하게 검토한다.
먼저 국책은행의 벤처투자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은행 출자를 유도하기 위해 출자한도 상향과 민간 모펀드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은행의 대주주 발행 비상장 지분증권 출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현 0.5%)로 상향하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의 추가 재정 투입 없이 기업당 지원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창업사업 지원방식 다각화를 추진한다.
창업지원법령 개정을 통해 창업사업 지원방식을 동기부여형으로 개편하는 이른바 융·복합 창업지원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2023년~2027년 모태펀드 집중 조성주요 분야(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보조+투자’ 경우 현행에선 보조금 1억원만 지급하지만 개선안으론 보조금 1억원에 투자금 1억원을 투입해 기업이 평가가치 상승으로 후속투자를 받을시 정부가 1억원 이상을 회수하거나 창업자에 콜옵션을 부여해 정부는 적정 시장 가격에 매각하는 식이다.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한 금융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소상공인법 개정을 통해 수익 창출용 자산(부동산·제품·서비스 등)에 투자하고 창출이익을 배분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익 배분은 개인·법인사업자의 매출액 혹은 영업이익 일정 비율을 배분(지분전환계약 제도 병행)하는 방식으로 공유한다.
◇지역창업 혁신 기반 ‘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성
스타트업 클러스트 구축시 필요요건안(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스타트업 클러스터는 △창업자 △대학 △기업 △지원기관 등 다양한 혁신 주체의 물리적 집적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창업생태계다. 창업기반시설 집중 구축 및 창업유관기관 이전을 통해 물리적 기반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지역 내 산발적으로 위치한 스타트업 유관 기관을 스타트업 클러스터 내로 집적하고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 및 창업지원사업 선정시 스타트업 클러스터 지역을 우대한다.
구체적으로 정주여건과 창업기반 등을 갖췄거나 기획 예정인 비수도권에 ‘지방 스페이스-K’(가칭)를 조성한다. 지방 스페이스-K를 중심으로 창업인프라를 집적하고 관련부처·지자체와 협업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특례를 지원한다.
클러스터 조성 주체별 역할안(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기부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와 협업을 통해 지방에 청년이 유입될 수 있도록 문화·소통·주거 등을 결합한 청년창업 복합 공간(편의·문화 시설·복합생활 시설 조성)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외 지자체가 각종 발전계획 수립시 ‘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성을 포함해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자체의 각종 발전계획과 연계해 제도·정책 지원에도 나선다.
기본방향 연구용역 및 기본계획 수립 후 지자체 공모도 실시한다. 지자체 선정에는 △혁신 주체(대학·대기업·중견기업·연구소 등) 밀집 정도 △지역기업 활동 기반 △지자체 향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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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투자매칭펀드 회수재원(약 200억원)을 활용해 지역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지원 목적의 전용 펀드를 조성한다. 2027년까지 5개소(현재 3개소) 조성을 목표로 삼았다.
지자체·공공기관과 모태펀드는 공동으로 2026년까지 1조원을 조성해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등 지역투자 활성화를 도모한다.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금 중 50% 이상을 비수도권 기업에 활당해 지방 투자를 촉진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