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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마트에 시정명령…납품업체 직원 파견 절차 안 지켜

입력 | 2023-08-30 13:21:00

30일 서울시내의 한 이마트 지점을 찾은 고객들이 매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2.12.30. 뉴스1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이마트에 대해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이마트에 시정명령, 경고를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는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505개의 납품업자와 종업원 파견약정 809건을 체결하면서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서면(공문)’을 사후에 수취했다.

통상 납품업체는 종업원을 대형마트에 파견해 시식코너, 판촉행사 등을 진행한다.

대규모유통업법상에는 대형마트 등 대규모유통업자가 원칙적으로 납품업자등에 고용된 인력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종업원 파견을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도 대규모유통업자는 사전에 납품업자와 파견약정을 체결한 후에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같은 규정을 둔 이유는 대형마트 등이 납품업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파견을 강요하거나, 직원 파견을 받아 납품업자의 업무 외에 다른 일을 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통해 “납품업체가 먼저 대규모유통업자에 ‘우리 직원을 사업장에 파견하고 싶다’며 서면으로 보내야 한다”며 “이후 파견 인원, 기간 등 내용을 양측이 합의해 서면으로 약정하라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마트가 납품업자의 요청 서면을 사후에 수취한 것이 인정되지만, 이 과정에서 이마트의 직원 파견 강요 등 정황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마트의 행위로 인해 납품업자의 실질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내렸다”고 말했다.

이외에 공정위는 이마트가 5개 납품업자에 상품판매대금을 법정지급기한(40일)을 지나 지급하고 당시 지연이자(약 220만원)도 주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다만 이마트 측이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로 마무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마트는 공정위 의결과 관련해 “기존에 거래 관계를 맺었던 협력사와 판촉사원 파견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다”며 “내부 시스템 개선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협력사의 사유로 납품 대금이 가압류된 금액에 대해서 이자 지급을 누락했다”며 “공정위의 지적 즉시 자진 시정하고 가압류된 납품 대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시스템으로 개선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