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전경. 뉴스1
지난 28일 김해의 한 야산에서 자신의 두 자녀를 숨지게 한 50대 친부 A씨가 30일 구속됐다.
정신구 창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6시쯤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그는 지난 28일 새벽 경남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의 한 야산에서 자신의 10대 두 자녀를 잠들게하고 가스로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한 달 전부터 산청군 자신의 거주지 인근을 돌아다니며 범행에 필요한 수면제 등을 구입했다.
그는 지난 23일부터 두 자녀의 학교에 현장학습을 신청하고 자녀들과 함께 남해와 부산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 죽으면 아이들이 70대 노모에게 학대 받을 것 같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날 저녁쯤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A씨의 동기와 심리 상태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창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