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범위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로 제한 구체적 보상 규모는 빠져 민주당 “국민의힘 요구 충분히 반영… 거부권 명분 없어” 12월 본회의 통과 때까지 여야 간 갈등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대에도 30일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절차에 따라 올해 안에는 입법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의 반대가 여전한 만큼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 안건조정위는 이날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등 야당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전날 법안 심사를 시작한 지 이틀 만이다. 이날 회의에는 안건조정위원장인 송재호 의원을 포함해 이해식, 오영환 등 민주당 의원 3인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까지 4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안건조정위원인 전봉민, 김웅 의원은 전날에 이어 이날 회의에도 불참했다. 민주당은 31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어 안건조정위를 거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을 처리하는 ‘속도전’에 나설 방침이다.
송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행안위 전체회의가 여야 간사 합의에 의해 열리는 만큼 (여당도) 특별법 자체에 대한 강한 반대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법안 처리 가능성을 낙관했다. 이 의원도 “국민의힘이 우려했던 내용들을 상당 부분 반영해 법안을 만들어냈다”며 “여당 측이 보기에도 합리적인 법안으로 심의를 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송 의원은 “안타깝지만 선언적으로만 배상 및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시급한 게 일단 진상 및 책임 소재 규명인 만큼 법안 목적에 맞게 충실히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특별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만큼 법적으로 지정된 절차에 맞춰 늦어도 12월에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 이내에 심사하도록 돼 있으며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장 90일, 본회의에서 최장 60일 이내 의결해야 한다.
송 의원은 “내일 행안위 전체회의가 있으니 (전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12월 본회의를 거쳐 3개월 가량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3, 4월 정도에는 법이 시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심사 과정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반대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