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범운영 지역부터 순차 도입”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노란색 횡단보도가 도입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하루 앞둔 3일 오후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설치된 노란색 횡단보도 위로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2023.7.3/뉴스1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8곳에서 보행자가 적은 심야 시간대에 시속 50km까지 운전할 수 있게 하는 ‘시간제 속도제한’이 적용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적용 대상은 시도경찰청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우선 적용 대상인 8곳은 서울 성북구 광운초, 인천 부평구 부원초·부일초, 연수구 동춘초, 광주 남구 송원초, 대전 유성구 대덕초, 경기 이천시 증포초, 부산 사하구 구평초 앞 스쿨존이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이들 8곳에서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 운영해왔다.
시간제 속도제한이 적용되는 스쿨존에선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바뀐다. 지자체별로 도로 사정에 따라 제한속도를 50km가 아니라 40km로도 정할 수 있다. 어린이들이 잘 다니지 않는 심야나 새벽 시간까지 시속 30km를 적용하는 건 지나친 규제란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