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피의자, 계속 수사 거부”
朴 “이첩 보류, 尹의중 반영” 진술서

국방부 검찰단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사진)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30일 청구했다.
국방부는 이날 “그동안 검찰단은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잇따른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피의자가 수사 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 필요한 주장을 하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박 전 단장은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채 상병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어긴 혐의(군형법상 항명)다. 박 전 단장은 “성실히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은 집중 질의 대상에 올랐다. 이날 ‘7월 3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사건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질의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조 실장은 “이미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사령관이 아니라고 했고, (이를 설명하는) 보도 참고자료까지 냈다”고 반박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