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고등법원./뉴스1 DB
방마다 자물쇠를 설치하고 장기간에 걸쳐 자녀에게 심각한 학대 행위를 저지른 6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68)에게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어린 자녀를 수십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폭언과 욕설을 반복하는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년간 집안 곳곳에 자물쇠를 설치한 뒤 자녀의 외출 등을 제한했다. 자녀의 목을 조르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과 심각한 폭언도 반복해 저질렀다.
조사결과 혼자 아이를 양육하던 A씨는 자녀를 집안에 머물게 하고 공부를 강요하며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는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으로 심각한 위해를 가한 것으로 극히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아동은 어느 장소보다 안정을 보장해야 할 곳에서 유일한 친부로부터 오랜 기간 학대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은 이 사건 이후 3개월에 걸친 심리 치료를 받았음에도 앞으로도 장기적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양형부당 등을 주장한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하고,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A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