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푸드빌 검단점 머릿고기 편육.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유명 보쌈 프랜차이즈 브랜드 ‘원할머니’를 앞세운 대경푸드빌의 머릿고기 편육 간편식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보존료(방부제)가 검출되거나 부적절한 식품첨가물 사용이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가공업체(식육가공업) ㈜대경푸드빌 검단점(인천 서구 소재)이 제조한 머릿고기 편육 총 2개 제품에 대해 회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개 제품 모두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제조됐는데 유통전문판매원은 원할머니 브랜드를 운영하는 원앤원이다.
회수 대상이 된 2개 제품 중 유통기한이 내달 15일까지로 표기된 제품은 보존료를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통기한이 오는 10월 11일까지로 표기된 제품은 양념육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인 ‘소브산칼륨’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소브산칼륨은 곰팡이와 효모군 성장을 억제하는 성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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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각 사례에 대해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