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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내달 4일부터 27일까지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31일 고용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8232억원으로, 전년 동기(6655억원) 대비 23.7% 증가했다. 주택시장 침체, 원자재 가격사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임금체불 비중은 △2020년 17.6% △2021년 19.4% △2022년 21.7% △2023년 7월 현재 23.9%로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이를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에 근로감독관이 500여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또 체불이 다수 발생하는 소규모 제조업을 중심으로 ‘현장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체불예방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집중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상습·고의적 체불(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고 없이 불시에 전국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체불 등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즉시 사법처리한다. 고용부는 이미 지난 23일부터 상습·고의적 체불(의심) 사업장(120개소)과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체불 발생 건설현장(12개소) 등132개소에 대한 기획감독을 벌이고 있다.
재산관계 수사도 강화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한다.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임금체불 피해근로자를 위한 대책으로는 추석 전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게 처리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까지 한시적(9.4~10.6)으로 단축한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나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 각각 한시적(9.11~10.31)으로 인하한다. 이 기간 생계비 융자 금리는 기존 연 1.5%에서 1.0%(체불액 범위 내 근로자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사업주 융자 금리는 기존 (담보)연 2.2%에서 1.2%?(신용)연 3.7%에서 2.7%(사업주 1인당 1억5000만원 한도)로 내린다.
고용부는 집중지도기간 중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운영, 주요사안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청산을 적극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불법행위”라며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관내 단 한 명의 근로자도 체불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