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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 고소’ 연세대생 “형사사건 수사 중”…손배소 소송 변론 종결 또 연기

입력 | 2023-08-31 14:27:00

김현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연세대 분회장(왼쪽 두 번째)이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연세대 학생의 청소노동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속행 변론기일에 출석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 2023.8.31/뉴스1 ⓒ News1


시위 소음으로 수업권이 침해됐다며 청소동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연세대 재학생이 이미 불송치 된 형사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재판부가 변론 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검찰 측 확인 결과 검찰은 해당 사건 불송치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31일 오전 연세대 재학생 이동수 씨 등이 김현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장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회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변론 종결을 예고했다. 그러나 이씨 측이 지난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된 업무방해 혐의 고소 건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고발 건 등 형사사건이 수사 진행 중이라며 변론 기일 연장을 요청했다.

이 씨 측은 “지난해 고소·고발과 별개로 서울서부지검에 같은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했고 지난주 진정인 조사도 받았다”며 “검찰에서도 고소·고발 사건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수사 중’이라고 회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 불송치 결정 당시 내부적으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등 논란이 있었다”며 “민사 책임은 형사 책임보다 넓게 인정되는 만큼 검찰에서 해당 사건 관련 수사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 측 관계자는 “지난 30일 불송치 기록을 경찰에 돌려보냈으며 진정 면담 결과도 함께 보내고 마무리했다”사건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고 말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월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가 지난 6월 집시법 위반 혐의 불송치에 대해 법적 판단을 심의했지만 결정을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 이후 이씨 측은 현재까지 이의신청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 분회장 측은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며 ”형사사건 수사결과를 보는 것이 필수적이지 않다“고 변론 종결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듣고 난 후 변론 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변론 기일은 10월26일 오후 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재판을 마친 김 분회장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진행한 지 1년 넘게 많은 시간이 주어졌는데도 원고 측은 (혐의점을) 아직 정확하게 입증하지 못했다“며 ”원고 측에 기회를 한 번 더 줬는데 그만큼 피고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