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월24일 오전 지체장애 공립 특수학교인 서초구 서울나래학교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학생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정부가 특수교사 확충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강화를 위한 법적 쟁점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총 10만9703명으로 4년 전인 2019년에 비해 1만6745명(18%) 늘었다.
이 기간 중 학교급별 특수교육대상자 증가율은 △유치원 46.6% △초등 25.5% △중학교 24.6%였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특수학교·특수학급 교원 배치 기준은 학생 4명당 교사 1명이다.
하지만 공립·사립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은 법정 정원 기준을 초과한 상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사립 일반학교의 특수교사 1인당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4.5명, 공립 일반학교는 4.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최근 특수교사 처우와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2024학년도 신임 특수교사를 지난해보다 23.9% 늘어난 680명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지난 9일 밝혔다.
하지만 5년간 매년 1000명 안팎의 신임 특수교사를 뽑아야 법정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상황이라 여전히 선발 예정 규모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덕난 입법조사처 연구관은 “현행 학생 4명당 교사 1명인 법정 기준 충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기준을 낮추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일반학교 통합교육 환경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권과 학습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일반학교에도 특수교육 담당 교원을 추가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