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건 관련자 3명 모두 기소의견 송치 검찰, 보완수사 통해 편의점주 정당방위 인정
가위로 편의점주를 찌르는 B 씨. JTBC News 유튜브 캡처
지난 5월 노인을 폭행한 사건의 피의자로 누명을 썼던 편의점 주인이 ‘정당방위’를 인정받으며 무죄 처분을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상해 혐의로 수사받은 편의점 주인 A 씨(31)의 행위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해 불기소 처분하고, 취객 B 씨(76)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5월 24일 오후 7시 24분경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자신의 편의점 야외테이블을 차지하고 술에 취한 채 잠을 자던 B 씨와 C 씨(75) 일행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했다가 시비가 붙었다.
A 씨는 C 씨가 손을 뻗으며 다가오자 잡아당겼고 C 씨는 땅바닥에 넘어졌다. 이를 본 B 씨는 A 씨의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고 A 씨가 제지하자 주변에서 길이 26cm 가위를 가져와 A 씨의 배를 찔렀다.
A 씨는 B 씨가 다시 찌르려고 하자 밀어 넘어뜨린 뒤 가위에 찔린 허벅지를 손으로 잡고 뒷걸음쳤다. A 씨는 이후에도 B 씨가 계속 덤벼들자 B 씨를 발로 차 넘어뜨린 뒤 발로 몸을 밟고 가위를 빼앗았다.
이 과정에서 B 씨가 다치자 경찰은 3명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가위로 공격하는 B 씨를 제압하는 편의점주. JTBC News 유튜브 캡처
사건이 검찰로 넘어오자 검찰은 보완수사와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해 A 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무죄 처분했다.
당시 A 씨는 노인 둘을 넘어뜨리고 폭행하는 장면과 사법기관이 A 씨에게 ‘상해 사건 피의자’라고 문자를 보내 가해자로 알려진 바 있었다.
A 씨는 JTBC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게 정당방위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 앞으로 누가 또 칼 들고 나를 위협하면 제압하든지 해야 하는데 정당방위가 안 나올까 봐 무섭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