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2023.8.31. 뉴스1
이날 전체회의에는 국민의힘 행안위 소속 간사 이만희 의원과 권성동, 김용판, 김웅 의원 등이 참석했지만 이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특별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다가 결국 표결 직전 퇴장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과 김교흥 위원장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만희 의원은 “오늘 회의 자체가 여야 간사 간, 위원장 간 합의에 의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안건조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많이 고쳤다고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처음 의도된 내용이 그대로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이만희 여당 행안위 간사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3.8.31. 뉴스1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 보상과 진상 규명, 재발 방지를 위해 민주당 등 야권 의원 183명이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이견을 고려해 전날 안조위 회의를 거쳐 상정된 법안을 일부 수정했다.
피해자는 희생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로 한정하며 단순 거주·체류자는 배제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기존 안은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3촌 이내 혈족을 피해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한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야 추천 위원을 각각 4명씩으로 맞추고 유가족과 국회의장으로부터 각각 2명, 1명씩 추천을 받기로 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피해자 보상 규모는 구체적으로 담지 않았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