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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 전 수사단장, 군검찰 구속영장 청구에 수사심의위 재소집 신청

입력 | 2023-08-31 15:31:00

1일 군사법원서 영장실질심사 열려
군 검찰 영장 청구에 구속 가능성 커져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조사하다 항명으로 입건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맞서 수사심의위원회 재소집을 신청했다.

31일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과 군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박정훈 대령은 이번 항명 사건과 관련한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여부 등에 대해 판단해 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심의위는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 이후 추락한 군 검찰 수사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출범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기구다. 군에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한다.

지난 25일에도 ‘항명’ 사건을 군검찰이 계속 수사할지 등에 대해 심의위가 심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전체 위원 12명 가운데 위원장과 불참자 한 명을 제외한 10명 중 5명은 수사 중지, 4명은 수사 계속, 1명은 기권표를 던져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심의위 운영지침상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 찬성이 이뤄져야 의결이 가능한데, 1표차로 과반에 이르지 못한 탓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30일 항명 등으로 수사 중인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해 군사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선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령의 영장실질 심사는 내일(9월1일) 용산 군사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군사법원에서 이뤄지는 영장심사인 만큼, 박 대령의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군 안팎의 판단이다.

고 채 상병은 지난 7월 19일 오전 9시 3분께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보문교 남단 100m 지점에서 폭우 실종자를 수색작업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후 같은날 저녁 11시 10분경 실종 지점에서 5.8km 떨어진 고평교 하류 400m 지점에서 소방당국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해병대 수사단장은 지난 7월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보고했다. 이 장관은 이 보고서를 결재까지 끝냈다.

하지만 다음날인 31일 이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앞두고 해병대 지휘부에 이첩을 대기할 것을 지시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이러한 지시를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 대령에게 전달했으나 박 대령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게 국방부 측 주장이다.

이에 해병대는 이달 8일 오전 해병대사령부에서 정종범 부사령관을 심의위원장으로 하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고 박정훈 대령을 보직 해임했다.

국방부는 8월 2일 경북경철청으로부터 조사 보고서를 회수했고, 이번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했다. 조사본부는 채 상병 순직 36일 만인 8월 24일 해당 사건을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