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교육부의 모습. 뉴스1
교육부가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는 편지를 보내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소속 직원에 대해 중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교육부는 갑질 의혹이 제기된 사무관 A 씨에 대한 교권침해 의혹 조사 결과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으로 나뉜다.
교육부는 “A 씨가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소속 공무원임에도 교사와 학교에 과도한 요구를 해 정당한 교육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했다”며 “교권 침해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따른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