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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추락사’ 일행 15명 전원 출국금지 조치

입력 | 2023-08-31 17:28:00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구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했을 때 현장에 있었던 15명에 대해 경찰이 출국금지하고 전원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해당 주택에서 ‘마약 파티’가 이뤄지는 와중에 경찰관이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31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경찰관 추락 이후 달아난 8명의 신원을 특정하고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이 현장을 당시 있었던 7명의 진술과 아파트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신원을 확인했다고 한다. 앞서 입건된 7명 중 검사를 거부한 2명을 제외하고 5명 전원에게서 엑스터시, 케타민, 필로폰 등 마약류 양성 판정이 나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는 비뇨기과 의사, 대기업 직원, 헬스 트레이너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이들이 모여 있었다고 한다. 이들 중 일부는 지난달 26일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 행사에 참석했다가 함께 아파트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122.54㎡(약 37평) 규모의 아파트에 추락한 경찰관을 포함해 16명이 모여 있었던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보고 ‘헬스 동호회 모임’이라고 했던 참석자들의 진술과 달리 ‘마약 파티’를 목적으로 모였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추락사한 경찰의 마약 투약 여부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정밀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검사일(29일)로부터 최소 1주일 이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