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출석하는 김충섭 김천시장. 뉴시스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1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장재원 부장판사는 이날 김 시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김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지역 주민들에게 명절선물을 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앞서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명절선물 배부와 관련된 김천시 전·현직 공무원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해 “혐의를 인정하느냐”, “공무원들에게 선물을 돌리라고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대답없이 들어갔다.
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