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충북 청주시에서 전자발찌를 찬 30대 남성이 이웃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법무부는 사건 당시 보호관찰관이 제대로 근무했는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채널A는 이달 11일 오전 2시경 청주시의 한 빌라에서 30대 남성 A 씨가 아래층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3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피해 여성의 집 바로 위층에 사는 남성으로, 주인집이 빈틈을 타 열쇠를 훔친 뒤 여성이 사는 아래층 문을 열고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은 강한 저항으로 흉기를 빼앗고 달아나 인근 편의점에서 신고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피해 여성이 도주하자 체념한 듯 담당 보호관찰소에 전화해 범행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과거 성폭력 범죄로 10년간 복역한 뒤 출소해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은 A 씨와 교류가 전혀 없던 사이로, A 씨의 성범죄 전력을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