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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이웃 성범죄…“이상 신호 알고도 방치”

입력 | 2023-08-31 20:26:00

채널A


충북 청주시에서 전자발찌를 찬 30대 남성이 이웃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법무부는 사건 당시 보호관찰관이 제대로 근무했는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채널A는 이달 11일 오전 2시경 청주시의 한 빌라에서 30대 남성 A 씨가 아래층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3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피해 여성의 집 바로 위층에 사는 남성으로, 주인집이 빈틈을 타 열쇠를 훔친 뒤 여성이 사는 아래층 문을 열고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은 강한 저항으로 흉기를 빼앗고 달아나 인근 편의점에서 신고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피해 여성이 도주하자 체념한 듯 담당 보호관찰소에 전화해 범행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과거 성폭력 범죄로 10년간 복역한 뒤 출소해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은 A 씨와 교류가 전혀 없던 사이로, A 씨의 성범죄 전력을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법무부는 보호관찰관이 사건 당시 제대로 근무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라고 채널A는 전했다. 사건 당시 이상 신호가 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정황이 나왔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채널A에 “심야 등 취약시간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담당 직원들에 대한 긴급 직무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