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학습땐 언론사 동의 받아야 신문협회와 저작권 보호 공동대응”
주요 일간지와 경제지 등이 소속된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는 네이버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하이퍼클로바X’가 50년 치 한국어 뉴스를 무단 학습한 데 대해 “불공정한 데다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31일 밝혔다. 온신협은 네이버가 언론사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뉴스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국신문협회가 네이버 등 국내외 대형 정보기술(IT) 기업들에 AI의 데이터 학습으로 인한 뉴스 저작권 침해 방지를 요구한 데 동참한 것이다. 온신협은 신문협회와 이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온신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뉴스 콘텐츠 저작권자인 언론사의 권리 존중 △TDM(Text and Data Mining·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해 패턴이나 구조를 추출하는 기술) 면책 규정 도입 불가 △AI가 학습한 뉴스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 등 3대 원칙을 밝혔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