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규제에 무너지는 중기 생태계] 회사는 납기 등 못 맞춰 지연배상금 종업원은 초과근무 못해 ‘알바’ 뛰어 “경직된 주 단위, 월-분기 확대해야”
경남에 있는 전기전자부품 제조업체. 주 52시간제 도입 후 인력이 부족해 매년 7억 원을 들여 자동화 시설을 가동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손이 달려서 여전히 납품기한(납기) 맞추기에 허덕이고 있다. 에어컨 등 냉방기기 부품은 2∼7월에 수요가 몰리는데 주 52시간제로 직원들의 초과 근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회사 대표(73)는 “종업원 10명 중 2명은 초과 근무를 해서 수당을 더 받고 싶어 하지만 제도에 가로막혀 못 하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며 “업체는 납기를 맞추지 못해 힘들고 종업원들은 초과 근무를 원하지만 못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주일 내 총 52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시간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된 근로시간 개편 없이는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주 52시간제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킬러 규제’로 꼽히지만 올해 3월 최대 주 69시간까지 연장 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개편안이 무산된 후 추가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는 특정 시기에 일감이 몰리거나 기한을 맞춰야 하는 업종의 경우 해당 제도를 지키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에서 상가건물 증축·인테리어를 맡고 있는 한 중소건설사 관계자는 “어쩔 수 없이 노무대장에 기입하지 않고 52시간 초과 근무를 한 적이 있다”고 토로했다. 추가 공사를 하거나 발주처의 요구사항이 바뀌는 경우 일이 갑자기 생기기도 하는 데다 형틀, 목공, 철근 작업은 10명 넘게 팀으로 움직일 때가 많아 일을 몰아서 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이 회사 대표는 “공사기한을 못 맞춰 지연배상금을 물어주는 것보다 수당을 챙겨주고 52시간 넘게 일하는 게 맞지 않느냐”며 “주 52시간제라고 거래처에서 사정을 봐주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