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식 병무청장이 16일 동원훈련이 실시되는 경남 양산 어곡 동원훈련장에서 훈련에 참여한 동원예비군을 격려하고 있다. (병무청 제공) 2023.5.16/뉴스1
병무청은 대학입학수학능력(수능) 및 편·입학 시험 응시를 준비하는 예비군들의 동원훈련 연기기준을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앞으로 수능 및 편·입학 시험 접수일 전이라도 학원 재원 등 시험 응시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군은 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 기존에는 시험을 접수한 사람만 연기할 수 있는 불편함이 있었다.
동원훈련을 연기하려는 예비군은 동원훈련 5일 전까지 학원 재원 등 시험 준비 중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연기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통지서 발송 지방병무청)에 인터넷,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