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시행사 등 480억 횡령·배임 혐의 정바울 측 "기소 내용 인정하기 억울한 측면" 허위 급여 지급 의혹에 대해선 "정당한 대가"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수백억원대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민간업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다만 이득액 산정 등에 대해선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 대표 측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정확히 다 파악하지 못했다”면서도 “대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기소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인허가 알선 대가로 77억원을 지급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선 “대여금 성격의 돈이 혼재돼 있어 횡령죄를 묻기엔 과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허위 급여’ 의혹을 받는 금액에 대해 “공소장 기대 금액 전부가 허위 급여는 아니고, 실제로 일부 직원들은 출근해서 일한 뒤 받은 정당한 대가”라고 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는데 이득액이 잘못됐다는 입장이라면 피고인 측에서 생각하는 산정 액수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다음 달 6일로 지정하고 양측에 추가 의견서를 내달라고 했다.
정 대표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및 운영회사의 법인 자금 약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 대표가 조경업체 대표로부터 용역 발주 등 대가로 2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배임수재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처럼 정 대표가 막대한 이익을 얻고 그 이익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던 배경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 참여 배제 등 성남시를 상대로 한 로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성남시를 상대로 한 로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 대표는 김 전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사업으로 얻은 수익 200억원 중 일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돌아갈 것으로 인지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내놓기도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