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일 오전 구인영장이 집행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으로 구인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당초 이날 박 대령에 대한 구속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부터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의 군사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 대령 측이 국방부 영내를 거쳐 법원에 들어가지 않고 영외에서 법원으로 바로 연결되는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마찰이 빚어졌다. 박 대령 측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 등은 “국방부 영내를 거쳐 가게 되면 변호인이 국방부 측에 개인정보를 제출하고 국방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이는 법원 출입 절차에 맞지 않고 관련 법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군사법원 출입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국방부 군사법원은 이날 군사법원 정문이 아닌 국방부 군 검찰단 출입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박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변호인은 통상적인 출입문인 군사법원 출입문으로 심사를 받겠다며 출입을 거부하고 대기하겠다고 밝혔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으로 들어가며 ‘팔각모 사나이’를 부르며 응원한 해병대 예비역 동기생들과 서로 경례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