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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의 항소심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했다.
피해자의 모친은 1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심리로 열린 피의자 A 씨(39)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에서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가볍게 여기는 이유는 범죄자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이 믿을 수 없이 가볍기 때문”이라며 A 씨를 엄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피해자의 모친은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요청했고, 미리 준비해 온 글을 재판부에 낭독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슬픔을 호소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시민들의 삶을 지켜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온 것”이라며 “세상을 바꾸는 판결 내려주시길 간절히 또 간절히 청원드린다”고 덧붙였다.
A 씨 측은 “염치가 없다”면서도 양형 증인으로 A 씨의 처제와 배우자를 신청했다. A 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의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 B 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사고 당시 집 주차장에서부터 약 930m 구간을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 사고가 발생한 초등학교 부근에서 좌회전하던 중 B 군을 친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B 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지난 5월 1심은 “피고인은 현장에 돌아와 체포 전까지 현장을 떠나려 하지 않았고, 자신이 가해자임을 밝히고 음주 측정에도 응했다”며 A 씨의 도주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