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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피해자母, 재판부 향해 “형벌 가벼워 계속 음주운전 하는 것”

입력 | 2023-09-01 17:26:00

동아일보DB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의 항소심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했다.

피해자의 모친은 1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심리로 열린 피의자 A 씨(39)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에서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가볍게 여기는 이유는 범죄자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이 믿을 수 없이 가볍기 때문”이라며 A 씨를 엄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피해자의 모친은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요청했고, 미리 준비해 온 글을 재판부에 낭독했다.

그는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꾸려면 이제 판결이 변하는 수밖에 없다”며 “급진적 판결이 쉽지 않은 사법부의 공고한 시스템을 극복해야 제2, 제3의 어린이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슬픔을 호소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시민들의 삶을 지켜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온 것”이라며 “세상을 바꾸는 판결 내려주시길 간절히 또 간절히 청원드린다”고 덧붙였다.

A 씨 측은 “염치가 없다”면서도 양형 증인으로 A 씨의 처제와 배우자를 신청했다. A 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의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 B 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사고 당시 집 주차장에서부터 약 930m 구간을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 사고가 발생한 초등학교 부근에서 좌회전하던 중 B 군을 친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B 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검찰은 A 씨가 B 군을 충격한 순간 차량이 흔들렸고 사이드미러 등을 통해 A씨가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지만, 그대로 차량을 몰아 도주해 사고를 당한 B 군이 방치됐던 것으로 봤다.

지난 5월 1심은 “피고인은 현장에 돌아와 체포 전까지 현장을 떠나려 하지 않았고, 자신이 가해자임을 밝히고 음주 측정에도 응했다”며 A 씨의 도주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