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뉴스1
24일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2020년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해명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수사가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면 (조사에)당연히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퇴임 후 검찰 소환 시 대응’을 묻자 “수사가 진행 중인 내용이라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퇴임 후 검찰이 소환하면 응하겠다고 처음 공식화한 것. 그러면서 “당시 여러 불찰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도 여전히 송구하다는 마음”이라며 “말도 몸가짐도 조심했어야 했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5월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국회 탄핵이 거론되던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사실을 부인하는 공문을 국회에 보냈다. 하지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임 부장판사를)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느냐”고 말하는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거짓 해명한 혐의로 고발됐다.
김 대법원장은 후임으로 지명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최근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 권위의 회복’을 강조한 것에 대해 “일시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가치는 아닌 것 같다”며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신뢰와 재판권위 회복은 나도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라며 “이 후보자가 말한 것처럼 그런 일이 잘 진행돼 소기의 성과를 내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임기 중 최대 문제로 지적된 재판 지연의 원인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법관 수가 예상과 다르게 충원되지 못한 면이 있다”며 “경력 법관들이 일반 배석판사로 들어오니 구성도 경력도 달라지는 바람에 종전과 다르게 사명감과 열정만으로 일하기엔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분석했다. 반면 임기 중 추진한 고등법원 부장판사제 폐지와 법원장 추천제가 재판 지연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임기 6년에 대해 “첩첩산중이지만 오리무중은 아니었다”고 평가한 그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일제 강제징용 판결 무렵 사법부의 신뢰도가 아주 높았다”고 회고했다. 퇴임 후 계획에 대해선 “변호사는 안 할 것”이라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