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재정위 “연금 보험료율 매년 0.6%P 올려야”… ‘받는 돈 그대로’에 반발도

입력 | 2023-09-02 01:40:00

국민연금 재정계산委 개혁안 공개
보험료율 9%→15% 인상에 무게
수급연령은 66∼68세로 늦춰
18개 시나리오 나열 ‘부실 개혁’ 우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공청회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그 뒤에는 위원회가 제시한 연금개혁 방안에 반대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소득대체율 상향 없는 보험료 인상 반대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 현수막을 들고 있다. 복지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10월까지 국민연금 개혁 방안인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뉴시스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더 내고(보험료율 인상), 더 늦게 받고(수급개시연령 상향), 지금과 똑같이 받는(소득대체율 유지)’ 방향의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하지만 단일안을 내지 못하고 시나리오만 18개에 달하는 가운데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위원 간 갈등도 터졌다.

1일 위원회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를 열고 보고서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70년 뒤(2093년)까지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위원회는 △보험료율 인상(12%, 15%, 18%) △수급개시연령 상향(66세, 67세, 68세) △기금투자수익률 제고(0.5%포인트, 1%포인트)라는 변수를 조합한 총 18개의 시나리오를 내놨다. 위원회는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시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총 21차례 회의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개혁안을 만들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보험료율(현재 9%)은 2025년부터 매년 0.6%포인트씩 5년, 10년, 15년 동안 올려 12%, 15%, 18%로 상향하자는 제안이다. 위원회는 ‘15% 인상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면 수급개시연령을 최대(68세)로 늦추고 수익률을 최고(1%포인트)로 높여도 2080년에 기금이 고갈돼 2093년까지 기금을 남기자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 보험료율을 18%까지 올리면 고소득자는 낸 보험료 총액보다 수급액 총액이 적어 반발 여론이 예상된다.

수급개시연령은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올해 기준으로는 63세인데 5년마다 1세씩 올라가도록 되어 있어 2028년 64세, 2033년 65세가 된다. 위원회의 제안은 2033년 이후에도 지금처럼 5년마다 1세씩 늦추자는 것이다.

위원회는 또 현재 만 60세 미만까지인 의무가입 연령을 수급개시연령에 순차적으로 일치시켜야 한다고 했다. 지금은 만 60∼64세 중 희망자만 보험료를 내지만, 앞으로는 납부를 원칙으로 하자는 얘기다. 물론 소득이 없는 이들에게까지 보험료 납부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현행 40%)을 인상하는 방안은 빠졌다. 1일 공청회 행사장에서는 시작 전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회 보고서는 노인 빈곤 해소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반쪽짜리 보고서”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연금개혁 정부안을 단일안으로 낼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5년 전 정부가 국회에 4가지 안을 제출하면서 개혁이 흐지부지된 선례가 있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