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일 오전 구인영장이 집행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으로 구인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일 기각되자 국방부 검찰단은 입장문을 내고 “만약 다시 출석 거부 등 수사를 지연시킬 때는 필요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입장문에서 앞서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이유에 대해 “그동안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왔으나 피의자의 거듭된 출석 거부와 진술 거부 등의 수사 지연 행위, 허위사실 유포 및 사건 관계인과의 접촉 등이 법이 허용한 방어권 보장의 범위를 넘어선 심각한 증거인멸 행위라 판단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어 “피의자는 오늘 군사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그간의 태도와 달리, 군 판사에게 향후 성실하게 군 수사 절차에 임하고 소명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국방부 검찰단은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국방부 검찰단이 항명 등의 혐의로 박 전 단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군사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지금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가 향후 군 수사 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증거 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 및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