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 검찰, 오는 13일까지로 구속기간 연장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윤종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검찰은 범행의 동기 등 전말을 모두 규명하겠다는 계획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봉준 부장검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최윤종의 구속기간을 오는 13일까지로 연장했다.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오전 11시40분께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30대 여성 A씨를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지난달 19일 오후 3시40분께 끝내 숨졌다.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한 강간상해죄와 달리, 강간 혐의를 가진 자가 고의성을 갖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강간살인’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경찰은 최윤종에게서 ‘피해 여성의 목을 졸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A씨의 직접 사인이 ‘경부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과 일치한다.
경찰은 최윤종이 범행 전 ‘너클’, ‘공연음란죄’ 등을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한 기록도 파악했다. 실제 최윤종은 범행 4개월 전 미리 너클을 구매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최윤종은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15년 2월 탈영을 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은 검사 결과 최윤종이 사이코패스가 아니라고 분석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죄책감, 공감 부족, 무책임성 등 사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검사다. 모두 20문항에 40점이 ‘만점’이며, 국내에서는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