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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비서실장, ‘배우자 기업주식 백지신탁 취소’ 행정소송 제기

입력 | 2023-09-03 14:00:00

투자목적 주식은 처분…'기업주식'에 소송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이 건설회사 사내이사인 배우자의 기업 주식 백지신탁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 실장은 3일 통화에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지난달 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자신은 총리 비서직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해충돌’이라는 추상적 위험만으로 기업 대주주인 배우자의 기업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심사위 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박 실장 배우자 이모씨는 서희건설 창업주 이봉관 회장의 장녀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에 따르면 서희건설 상장주식 187만2354주, 계열사인 유성티엔에스 상장주식 126만4043주 등을 보유하고 있다.

앞서 주식백지신탁심사위는 지난해 12월 박 실장이 각종 정책 정보를 취급한다는 이유로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국내주식을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박 실장은 본인과 자녀의 국내 주식을 처분했으나 배우자 주식 처분 요구는 부당하다고 보고 지난 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따라 박 실장은 배우자 소유 국내주식 중 네이버, 삼성전자 등 투자 목적 주식을 처분했고, 배우자의 기업 관련 주식 처분 부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백지신탁 집행은 보류된 상태다.

박 실장은 “위원회 결정과 싸우는 게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다 받아들이고 객관적으로 못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 법리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